(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의 얼굴 쪽에서 발견된 심한 피멍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일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에 1차 소견 결과 통보했다.
앞서 A(34.여) 씨는 지난 1일 새벽 의정부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 B(4) 양에게 벌을 세우고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받게 하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이어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다"며 "오후 3시쯤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B 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B양을 비롯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다. 이날 집에는 남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B 양에 대한 평소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