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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무분별한 개발에 '생물다양성 보고' 습지가 사라진다

무분별한 개발에 '생물다양성 보고' 습지가 사라진다

3년 동안 습지 약 150곳 훼손…74곳은 아예 사라져
90%는 인간의 개발 탓…환경부, 습지보전정책 대폭 강화 계획

2013년 자연 상태를 보존했던 수대울 하천 습지(상)가 2018년 하천 정비 사업 이후 나대지(하)로 방치됐다

 

농사지을 땅이나 도로 등 무분별한 개발 탓에 최근 3년새 생태계의 보고인 국내 습지 가운데 약 150곳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었다.

또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밭과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훼손 원인별로 나눠보면 경작지로 이용한 곳이 29곳(39.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단지나 택지, 골프장 등이 조성된 경우가 20곳(27.0%)이었다.

개발 도중 매립했다 방치해 나지화된 곳이 2곳, 댐 건설로 매몰된 경우가 1곳이었고, 경작과 개발이 병행된 곳은 5곳이었다.

실제로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까지만 해도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됐지만, 2016년부터 하천정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었다.

경기 가평군의 승안습지도 2013년까지는 잘 보전됐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골프장 내 호수로 조성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반면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 (17곳)에 불과했다.

2013년 자연 상태를 보존했던 승안습지(상)가 2018년 골프장 내 호수(하)로 훼손됐다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총 45곳)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유사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해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실제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환경부는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외에도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현실을 감안해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유승광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라며 "미래세대에게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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