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대출이 지난해 상반기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7조 4479억 원으로 2017년말에 비해 9456억 원(5.7%) 늘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지난해 6월말 236만 7천 명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대부업자들이 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조건으로 대출잔액 축소를 약속한데 따라 영업을 축소하면서 2017년말 보다 10만 6천 명이 줄었다.
이용자수가 줄었는데도 대출잔액이 늘어난 데 대해 금융위원회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자가 감소하고 대형 대부업자는 늘어나면서 대부 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자산 1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7%로 17년말 보다 1.2% 늘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2015년말 4.7%, 16년말 4.9%, 17년말 5.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채권매입추심업자, 즉 대부업체가 사들이는 '매입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는 17년말보다 76개가 늘어난 1070개로 매입채권 잔액은 3조 6826억 원이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은행 등 금융업체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선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채무자 재산파악 등을 통한 대출금 회수)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자)는 위탁받은 채권의 추심 외에 이런 채권의 매입은 할 수 없다.
반면 대부업체는 금융업체들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사들일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추심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서 이런 '매입채권'을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맡긴다.
그런데 이런 매입채권의 추심과정에서 협박이나 야간 전화 등 법상 금지돼 있는 채권 독촉 행위가 종종 벌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선 대부업체 이용자 중 신용등급이 4에서 6등급인 중신용자의 비중이 25.7%로 17년말의 25.7%보다 더 높아졌고 7에서 10등급인 저신용자의 비중은 74.3%로 17년말 74.9%에서 조금 낮아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변동 상황과 시중금리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이용에 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