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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150% 증액 편성

     

    서울시는 3일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150% 증액 편성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에 나섰다. 현수막, 옥외전광판, 마을버스 전광판, 지하철, 자치구 소식지,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의 방한용품을 현물로도 지원한다.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한 경우 의료비와 생계비를 중복 지원하기도 한다.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가 동파한 경우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4년 간 총 4만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현장 일선 공무원이‘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해‘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주위에 한파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 (☎120)로 적극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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