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할 때 중복 가입을 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개선한다.
◇ 해외 여행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3일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올해 상반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는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을 국내병원에서 치료할 때 쓴 의료비를 실손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잘 모르고 국내치료보장까지 선택하게 되면 동일보장을 중복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된다.
상품설명서 등에도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지만, 해외여행보험을 가입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해 가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그래픽=임금진PD]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 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국내치료보장의 담보 명칭을 '국내의료비'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 입력만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 개선2016년부터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는 방식이 가독성이 낮은데다 계약자가 해외 체류 후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외 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자동 환급이 곤란해서다.
이에 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할 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해외 체류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청약을 할 때 같은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엔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2016년 이후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에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할 방침이다.
각 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 이내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업무 절차를 개편하고 상반기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