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임금 상한 규정을 신설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기존 지원인원에 더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총 18만 8천명(예산 6745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25만 5천명(예산 997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1600만원 혹은 3년 동안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과 3년형에 청년은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씩 투자하면,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총 10만 8486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실제 예산의 99%에 달하는 4202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 고졸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주요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 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기존 노동자를 줄이지 않고 12만 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마련했다.
다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달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