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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의무실시,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교육

    주5일 수업제 의무실시,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건을 갖춘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가 가능하고,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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