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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상한선 상향 조정? 차라리 직원 월급 올려라"

정치 일반

    "접대비 상한선 상향 조정? 차라리 직원 월급 올려라"

    '기업 접대비', '거래 증진비'로 바꾸는 것 찬성
    접대비 올라야 골목상권 산다? 후진국적 발상
    회사와 사인 간에 김영란법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접대비 이름 바꾸고 한도는 더 줄여야..
    접대비 쓴다고 회사 매출 오르는 것 증명된 바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정관용> 기업 접대비의 이름을 거래증진비라고 바꾸자 그리고 그 상한선도 최대 2. 5배까지 올리자.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렇게 해야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접대주도성장이냐 반대의견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강남대 경제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예요.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기업 접대비의 상한이라고 하는 게 상한을 어기면 처벌받고 꼭 그런 건 아니죠?

    ◆ 안창남>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접대비는 세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돼서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서 법인세를 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를 많이 쓰는 회사는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법인세를 덜 내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 접대비라도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이익을 많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면 또 법인세가 많이 내게 되고.

    ◇ 정관용> 많아지죠.

    ◆ 안창남> 그래서 세법은 여기다가 일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으로 이어지고 그 이상은 아니다, 세금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회사 규모,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는 접대비로 인정해 줄 테니 비용 처리가 되고 그 이상 만약 쓰면 그건 비용 처리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거죠?

    ◆ 안창남> 법인세 내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랬는데 이번에 접대비 이름을 거래 증진비로 바꾸자. 그리고 비용 처리로 인정되는 그 한도를 지금보다 한 2. 5배 올리자는 법안이,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창남> 이름은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대비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되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좀 그렇죠.

    ◆ 안창남> 그래서 그것은 좀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대외업무활동비든 대외협력비는 이런 것은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거래 증진비라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창남>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자료사진)

     



    ◆ 안창남> 이제 이것을 한도를 올려버리면 아까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껴쓰는 회사는 법인세를 많이 내고 펑펑 쓰는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접대비는 본질상 이게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 사회의 구조악이 기생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아무리 봐도 접대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OECD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까?

    ◆ 안창남> 접대비라는 과목은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우리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용으로 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만약에 비용으로 접대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쓴 사람의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또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전에 한번 도입했던 접대비실명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업이 누구한테 얼마를 왜 지출했는지를 꼼꼼하게 국세청에 다 통보하도록 돼 있고 접대를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봐서 소득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제어망이 잘 돼 있어서 접대비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뜨리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유독 우리나라가 접대비를 법인에서 비용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 느슨하군요.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 거군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러한 법을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은 그나마 거래 증진비 같은 게 늘어나야 우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창남> 우리나라 경제는 그런 수준은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접대를 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오히려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식당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수가 또는 골목식당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접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왜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거랑도 연관이 되지 않나요?

    ◆ 안창남> 맞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약간 이상해요. 김영란법은 사실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러다 보니까 접대비가 지출이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사인 간, 회사와 사인 간에는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가요?

    ◆ 안창남> 회사가 회사원을, 다른 회사 회사원을 접대하는 것은 이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안창남> 그런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접대비의 한도액 안에가 있으면 세법은 또 그걸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세법과 김영란법 사이의 언밸런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일정 한도 이상을 접대를 받으면 처벌 대상인데 그러나 세법상.

    ◆ 안창남>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법개정안을 우리 안 교수께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좋겠어요. 예컨대 이름만 바꾸고 오히려 한도는 낮추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 안창남> 저는 이름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한도는 점차적으로 선진국형으로 해서 한도는 더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더 줄여가야 한다?

    ◆ 안창남>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 타입으로 돼가는 거고 세법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무슨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접대비를 많이 쓴 회사가 매출이나 기업 성장률이 더 좋았다든지 아니면 반대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나요?

    ◆ 안창남> 반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접대비를 보면 2017년에 약 10조 6000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법인 기업만 한도로 해서요. 그러나 2016년도에는 10조 9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는 좀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나 보니까 2016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고요. 접대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없다?

    ◆ 안창남> 단지 상대적으로 지금 외형에 비해서 접대를 많이 하는 업종들은 나와 있는데.

    ◇ 정관용> 업종별로 다르죠.

    ◆ 안창남> 은행업, 보험업 그다음에 의약제조업 이런 데는 접대비가 일반적인 제조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일종의 그거는 그냥 관행과 문화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반드시 매출로 이어진다는 그런 증명은 없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접대비 줄 돈으로 직원들 월급 좀 올려줘라, 이 말이 핵심이네요. 강남대 안창남 교수였고요. 1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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