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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법조

    검찰,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수사관의 검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김 수사관의 과거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관련 기업들로부터 건네받았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사관은 앞서 검찰청 출석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박 비서관이 내가 올린 감찰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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