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60㎡)을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의 S아파트(57㎡)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시가의 1%) 370만원이지만 185만원만 내면 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 이달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돼 건축물, 터미널, 역사, 학교, 병원 등의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여야한다는 요건이 없어진다.
이와함께 4월부터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차량 추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되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휴대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필요시 각 기관에 제출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