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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에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

사회 일반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

    복지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올해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의 기준중위소득이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2인가족 기준) 130%는 370만원이었으며 180%는 512만원이었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가운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됐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37억원 증가한 18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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