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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참사 원인은 시공 부실, 재발 막으려면?"

사회 일반

    "강릉 펜션참사 원인은 시공 부실, 재발 막으려면?"

    경찰, 펜션사고 원인 2014년 시공 부실로 결론
    5년 만에 누출사고 발생한 이유는 확인 필요
    보일러 설치, 점검관리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가스안전점검 요원들, 보일러에 대한 전문성 부족
    소비자도 직접 확인하면서 가스 누출 살펴야
    일산화탄소 감지기보단 보일러실 환기가 중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정관용> 강릉 펜션 사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죠.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고요. 펜션 운영자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또 점검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등 총 9명이 입건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듣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수사 결과 제가 조금 요약해 드렸는데 적절하게 수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찰 수사본부 브리핑. (사진=유선희 기자)

     


    ◆ 이영주>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는 5년 전 시공 당시 2014년 당시의 시공 상태가 부실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펜션 운영자라든지 또 무등록 건설업자 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 그다음에 또 점검 과정에서 개입됐던 이런 부실한 점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입건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제 문제는 여기서 5년 전 시공 당시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부실한 시공이 이번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를테면 연도가 탈락하는 부분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향후 이분들에게 지금 입건된 분들의 처벌 이런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보일러하고 연통 사이가 벌어져서 그 틈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와서 중독됐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시공된 건 2014년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몇 년 동안에는 거기서 사고가 없었든 말이에요.

    ◆ 이영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 당시 전에도 실제로 한 열흘 전까지도 실제로 다른 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들 이 사고가 나던 당일날에만 직접적인 피해로 사고로서 연루된 부분들에도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경찰은 수사 결과 2014년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낸 거는 성과 아닐까요?

    ◆ 이영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이력 추적까지 해 가면서 이런 설치 상태를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2014년 당시에 부실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게 부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배기관 자체가 실제로 제대로 정상적인 크기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단 부분을 일부 절단을 해서 배기관 체결하는 홈 부분이 일부 잘려나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배기구에 억지로 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이제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 오링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링 부분을 손상시켰고 이런 부분. 또 마감을 할 때도 최종적으로 결속을 한 이후에 실리콘, 내열실리콘을 기밀하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초 시공 당시 이런 부실함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처벌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설치를 했는데 누군가 이걸 훼손하거나 손상해서 갑자기 가스가 샌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실하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나마 버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전히 또 흠이 벌어져서 가스가 많이 새어나오게 됐다. 결국 설명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주> 맞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정적으로 흠이 벌어지게 된 그건 아직 못 찾아낸 거로군요.

    ◆ 이영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기소된 분들의 재판 과정이나 처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실한 건 인정되지만 부실시공 자체가 실제로 이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건 재판 과정에서 아마 다퉈지게 되겠네요. 이 수사 결과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경찰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 항목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개선을 기대하십니까?

    ◆ 이영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렇게 시공돼서 사용되고 있는 노후 보일러들에 대한 점검관리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존의 이런 보일러 설치시에 점검을 해야 되는 점검 항목들 중에 예를 들면 연도의 결속, 그러니까 연통의 결속 정도라든지 밀폐 제대로 됐는지 여부 또 그다음에 보일러실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금 확인되는 위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좀 더 추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집집마다 정기적으로 가스안전점검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이영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현재는 오면 보일러실은 안 보고 그냥 가스레인지 있는 데만 보나요? 어떻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이영주> 어떻게 돼 있냐면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보는 부분들은 가스 공급되는, 한마디로 공급배관에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소되는 LPG가스나 LNG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누출이 안 돼서 위험성이 없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스레인지에도 연결될 수 있고 혹은 가스보일러에도 연결될 수 있는데 보일러든지 이런 가스레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의 점검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보일러들까지 다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부분들은 한 번에 다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기관이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까?

    ◆ 이영주>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렇게 가가호호 다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는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나마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스공사에서 인력들이 각 지부나 지역별로 이런 단위로 나눠서 이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연관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스공사에서 오히려 보일러 쪽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을 좀 더 확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묶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정관용> 가스공사가 지금 보면 부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옆에 비누칠 같은 거 해서 공깃방울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 점검하시는 모습은 저도 본 기억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보일러실까지도 점검할 수 있게 보일러실에서도 혹시 배기통까지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 말씀이죠.

     


    ◆ 이영주> 네, 그것도 있고 처음에 설치를 저희가 가스를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때에는 도시가스공사가 가스 사업사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설치하러 가셨을 때 최초의 설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한꺼번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사용 당시부터 시공 당시부터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그 사고 나고 나서 해당 펜션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없었다, 그건 뭐 몇 푼 안 하는데 그걸 왜 안 달았을까. 그런데 그걸 꼭 달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었더라.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엄청나게 팔렸대요.

    ◆ 이영주> 맞습니다.

    ◇ 정관용> 집집마다 이거 사서 달아야 합니까?

    ◆ 이영주> 그래도 사실 이 사고 당시 언론사 기자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CO 가스 감지기를 구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CO 가스 감지기장치가 이를테면 일산화탄소를 감지해서 이를테면 경보를 줌으로써 안전을 더 확보해 줄 수 있지만 사실 CO 감지기만 설치를 해서 뭐든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CO가스가 발생을 하는 부분, 다 발생을 다 하더라도 사실상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기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번과 같은 중독 사고는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CO가스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정보를 제대로 확인 못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잠자는 중이라면 더더욱이 이런 경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 못하셨을 때 대처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O가스 감지기 자체가 만능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으로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신다면 별도의 설비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보일러실 환기가 되는지 보일러실 배기구가 단단히 잘 연결돼 있는지.

    ◆ 이영주> 맞습니다. 바깥쪽 배기구가 막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시면 충분히 안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정관용>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한 번 더 코 들이대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이럴 필요가 있겠군요. 저도 오늘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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