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흰발농게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새롭게 9곳 추가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오는 7일 추가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특별보호구역은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으로, 총 넓이 8.7㎢에 달한다.
다도해해상 소알마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