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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흰발농게 지켜줄 특별보호구역 9곳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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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비·흰발농게 지켜줄 특별보호구역 9곳 더 늘어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추가 지정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변산반도, 다도해 등에 9곳 지정

    변산반도 흰발농게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새롭게 9곳 추가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오는 7일 추가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특별보호구역은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으로, 총 넓이 8.7㎢에 달한다.

    다도해해상 소알마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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