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입사 7개월 된 2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철강 가공 공장에서 5m 높이의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A(27) 씨의 몸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 씨는 자동문을 설치하던 중 3.5m 높이에서 갑자기 상승한 작업대와 철판 문틀 사이에 목과 가슴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업무 안전수칙상 A 씨와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다른 동료 B 씨는 지상에서 자동문 전기배선 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구조를 시도했으나, 문틀과 작업대에 낀 A 씨의 가슴에 작업대 조종 장치가 있어 실패한 뒤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자동문 설치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유족은 "해당 업체에 연구직으로 입사했으나 생산라인에 배치돼 온갖 현장에 다닌 것으로 안다"며 "사고 직후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아 끼인 몸을 빼내기까지 45분이 걸리는 등 시간 지체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는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A 씨가 연구직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고소 작업대는 보통 지역 렌털 업체에서 제공하는데 우선 당시 폐쇠회로(CC)TV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개월 전 실습을 거쳐 실무 현장직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구조하는데 실제 걸린 시간은 15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유족이 주장한 늑장 구조 의혹에 대해 경찰은 신고 출동 후 구조 완료까지 걸린 총 45분이 구조시간으로 오인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작업대의 오작동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자동문 설치 업체가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대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연말 김용균법 통과로 노동 현장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했지만, 더 면밀히 안전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법,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늘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