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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번엔 독감 7일 재판 불출석할듯



광주

    전두환 이번엔 독감 7일 재판 불출석할듯

    전두환 사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씨가 7일 예정된 재판에는 독감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씨 측은 "전 씨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 증상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상태로는 광주까지 재판 받으러 가기 어려운 상태다.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 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전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해 7월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원 확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최소한의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지난 9월 21일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관할 이전을 최종 기각하면서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7일 전 씨의 출석 여부와 법률대리인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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