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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국고손실' 혐의 처벌 가능할까

법조

    양승태 前대법원장, '국고손실' 혐의 처벌 가능할까

    양승태사법부, 3억5000만원 비자금 조성 의혹
    '국고등손실죄' 중형이지만 최근 前국정원장 재판서 '무죄'
    검찰, 11일 양 전 원장 소환해 국고손실 의혹 추궁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양 전 원장에게 '국고 등 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전 원장 혐의에 포함된 3억5000만원 국고손실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최근 '국정원 재판'에서 법원이 전 국정원장들에게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한 예산 3억5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국고 등 손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분리해서 적용 받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대부분 양 전 원장에 합쳐 적용했다"고 밝힌 만큼, 양 전 원장 역시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역할을 할 뿐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률은 회계관계직원을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회계책임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실제 대법원은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회계를 담당한다면 회계관계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을 앞두고 국고손실죄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양 전 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 그랬듯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해석하는 추세라, 결국 검찰이 다른 혐의점 입증에도 주력해야하는 상황이다.

    그중 국고손실죄가 현재까지 양 전 원장 등이 받는 혐의들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박·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조사한 뒤,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헌정 사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처음 불러 조사한다.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양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몇 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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