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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전두환' 결국 재판 강제로 끌려 나온다(종합)



사회 일반

    재판 불출석 '전두환' 결국 재판 강제로 끌려 나온다(종합)

    법원 구인장 발부…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 서야

    전두환씨.(사진=노컷뉴스 DB)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던 전두환 (87) 씨에 대해 법원이 결국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고 구인장을 전격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김 판사는 특히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는 전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전 씨에 대한 구인장을 전격 발부했다.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3월 11일 재판 당일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다음 재판 기일에 전 씨를 강제로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이날 전격 발부된 구인장은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 씨 측에 대해 재판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서 전 씨의 변호인은 "시간을 준 만큼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으니 구인 영장 발부 판단을 할 때 고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동안 다양한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전 씨는 이날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만 자리를 지켰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방청석에 계신 광주시민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전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했지만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8월 27일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5.18단체 등이 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 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또 다시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해 7월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같은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원 확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최소한의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지난 9월 21일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대법원에서 관할 이전을 최종 기각하면서 이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지만 전 씨는 또 다시 불출석했다.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전 씨는 오는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재판정에 서게 됐다.

    한편,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 관계자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씨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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