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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오패산 총기난사'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를 쏴 경찰을 숨지게 한 성병대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성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하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 1명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빈곤과 과거 징역형을 받은 원인이 경찰에게 있다고 생각해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 제조법을 익히고 도주경로까지 파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선고 직후 "살인이 인정된다는 증거가 있냐"라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명령을 당했고, 2심에서는 숨진 경찰이 제3자가 쏜 총에 맞거나 병원에 옮겨진 뒤 독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건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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