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리콜 개선계획이 승인된 현대차 대상차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랜저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뉴카운티, 마이티
그랜저, 메가트럭,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 약 8만대가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이 있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차의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에 대한 시정(리콜) 개선계획을 오는 9일자로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및 마이티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171%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대차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자 현대차 스스로 시정조치한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주요 결함으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시정 대상 차종 내역
현대차는 환경부의 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오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고, ‘그랜저 2.2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 080-600-6000으로, ‘메가트럭’ 등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 080-200-6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