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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2.2% 동결, 1월 9일부터 대출 신청·접수

교육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2.2% 동결, 1월 9일부터 대출 신청·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 중 특별상환유예나 대출조건도 변경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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