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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선기간 1년' 경남제약 상폐 위기 모면



금융/증시

    '추가 개선기간 1년' 경남제약 상폐 위기 모면

    코스닥시장위원회 "2020년 1월 1일까지 추가 개선기간"
    1년 뒤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다시 상장폐지 심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되며 '대마불사' 논란 일기도

    (자료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경남제약이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에 대해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 개선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이미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도 개선사항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업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 다시 한번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는 일단 유예됐다.

    이에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경남제약은 비타민제 '레모나'와 무좀치료제 'PM' 등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잘아는 스테디셀러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분식회계와 경영권 다툼 등으로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남제약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결정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되며 논란이 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분식회계 결정으로 거래가 정지된지 20일(거래일 기준)만에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남제약 소액주주 등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252명으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당시 종가 기준으로 1389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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