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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재산 압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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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재산 압류 승인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소유의 포항소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만 1천 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함에 따라,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를 진행중이다.

    피엔알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피엔알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만1천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변호인단 측은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뤄지는 매각명령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일철주금은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지난해 10월 30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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