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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4년…"사회에 큰 해악"

법조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4년…"사회에 큰 해악"

    "남편과 공모해 사이트 운영하고 음란물 게시에 방조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십수년간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송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4억여만원의 추징과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공모해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음란물이 게시되는 과정에서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도 사이트 제작 및 개발단계부터 관여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 단속을 피하며 장기간 동안 음란물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다"며 "해당 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 대해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성범죄의 온상인 음란사이트가 운영되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해 몰카, 리벤지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 불법음란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를 비롯한 소라넷 운영자 6명 중 국내 거주자 2명은 먼저 붙잡혔지만 나머지 4명을 해외로 이동해 수사를 피했다. 송씨는 지난 6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자진 귀국했다.

    송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소라넷과 연관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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