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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지자체 8곳서 '지역돌봄사업' 실시

사회 일반

    올 6월부터 지자체 8곳서 '지역돌봄사업' 실시

    노인 4곳,장애인 2곳,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각각 1곳 선정
    의료기관 퇴원지원,방문진료 시범사업 등도 함께 실시

     

    올 6월부터 2년동안 전국의 지자체 8곳에서 노인과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돌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앞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주거와 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문턱제거,안전바닥재 설치 등 집을 수리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해 제공한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2~3명이 함께 거주하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등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시설을 나온 뒤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도 지원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호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에서 일정기간(3~6개월) 거주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노숙인의 경우 시설 노숙인은 자립체험주택,거리 노숙인은 케이안심 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동네의원 연계를 통해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등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지역의 참여의지,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역 내 민관 자원 연계․협력체계 수준 등을 고려해 노인 4곳,장애인 2곳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각각 1곳 등 8곳의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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