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은 1심 때와 같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수행비서로서 모든 일정을 보좌하고 지시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업무상 특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 특수성, 수행비서의 특수성을 이용해 수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불러 간음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합의로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대부분 두 달 내 일어났고, 공무수행 중인 장소에서 일어났다"며 "시간, 장소가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소인, 변호사님들 지지자들, 송구하다"며 "저를 지지하고 또 많이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지사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분께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반성을 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을 비롯해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에서 네 번에 걸쳐 비서였던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8월 사이 김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