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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위 설립 위한 관계부처 합동TF 운영

경제 일반

    농어업·농어촌특위 설립 위한 관계부처 합동TF 운영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농진청 등 4개 부처 8명으로 구성
    농특위 설립·운영 제반사항 지원

    (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특위 TF는 단장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포함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 8명으로 구성해 오는 14일부터 농특위가 설립·운영되는 4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등 2개 실무팀으로 구성해 농특위 설립·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통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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