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1년, IDS홀딩스 측 브로커 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씨를 통해 유씨가 지목한 경찰관 2명을 승진시키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IDS홀딩스가 고소한 사건을 이들 경찰관에게 배당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구 전 청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뇌물을 받아 챙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