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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해 잠자던 여성 감금·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사건/사고

    가정집 침입해 잠자던 여성 감금·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일러스트=연합뉴스)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추행을 하며 감금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과 특수강도 유사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제압한 뒤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A씨는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데 이어 10시간 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가, 감금, 유사강간했다"며 "이 같은 가학적, 변태적 추행 행위를 장시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세와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라며 "기존에 절도와 강도상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A씨는 이번 사건에 이르도록 범행이 점점 흉악해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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