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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용 항공기 절반 넘게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안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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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운용 항공기 절반 넘게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안갖춰

    감사원 "美 연방항공규칙 개정내용 반영 안 돼…"국토부 조치 검토해야"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운용 항공기들이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10일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도 국내 항공기들 절반 넘게 이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항공기 안전관리실태(인증·정비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내 8개 국적항공사의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장착 현황(지난해 7월 기준)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안전기준으로 장치 장착 대상인 항공기 307대 가운데 미장착 항공기가 50.8%(151대)에 달했다.

    해당 장치가 장착된 항공기 156대 중 155대는 미국 연방항공규칙(FAR) 감항기준(항공기 안전기준) 등에 따라 국내 도입 전에 장착된 것이고 국내 도입 이후 장착된 것은 1대에 불과했다.

    또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들에 적용되는 '항공기 기술기준'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다가 2010년 이후 이와 같은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8년 7월 미국 연방항공청은 1976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5차례의 공중 폭발사고를 연료탱크 폭파사고로 결론짓고 기존 항공기가 2017년까지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연방항공규칙을 개정했고 국토부도 이를 반영해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의 장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주의 요구(3건) 및 통보(9건) 조치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안전에 공백이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기술기준'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제작사 감항당국이 이미 개정한 기술기준 반영도 조속히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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