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강원도내 특수 학교 교장이 교직원과 학부모를 성추행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교장도 같은 혐의로 해임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특수학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쯤 당시 A교장은 같은 학교 여교사를 노래방과 관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당했다.
감사결과 당시 A교장은 여교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손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장은 여교사를 자신의 관사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했으며 여교사는 A교장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도망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A교장은 구속됐고 20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 전 교장이 성추행으로 해임됐음에도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성희롱, 성추행 예방 후속조치는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학교 한 학부모는 "4년전 전 교장이 성추행으로 해임 됐지만 이후 관련 교육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며 "왠만한 성추행 문제는 묵살하려는 분위기는 계속됐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이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곳 뿐이 없다. 또 유치원부터 대학과정까지 한 학교에서 지내다보니 대부분 알고 지낸다. 교사들의 인사이동도 일반학교보다 적다. 그렇다보니 왠만한 사건사고를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며 "1급 장애, 중증장애 학생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폐쇄적이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잦다"고 전했다.
이 학교의 현재 교장 역시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수 차례 성희롱,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중징계 방침이 정해졌다.
현 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부모와 교직원, 일반인 10여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교육청관계자는 "해당학교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되는 성교육이나 신고의무를 다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