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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8%…긍정평가가 부정평가 다시 앞질러

정치 일반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8%…긍정평가가 부정평가 다시 앞질러

    • 2019-01-11 11:37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 3%포인트↑…부정평가 44%
    민주 40%, 한국 16%, 정의 9%, 바른미래 7%, 평화 1%
    집값 전망, 하락(39%)>상승(28%)…부동산정책 '잘못한다' 42%, '잘한다' 32%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라 4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주 전인 직전 조사(2018년 12월 셋째 주)보다 3%포인트 오른 4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린 44%였다.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에선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혁신성장·포용국가'라는 기치 아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 행사여서 조사 결과에 반영된 정도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30대(59%), 40대(58%), 20대(51%), 50대(40%), 60대 이상(35%) 순으로 많았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선 부정평가가 각각 55%, 53%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58%는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긍정 29%, 부정 52%)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외교 잘함'(7%)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응답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6%),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최저임금 인상'(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상승한 40%,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2%포인트 올랐고, 정의당 지지도는 3%포인트 내려갔다. 평화당 지지도는 변화가 없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조사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2%로, '잘하고 있다'(32%)는 답변보다 10%포인트 많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포인트 증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3%포인트 감소했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9%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고, 28%는 '오를 것', 23%는 '변화 없을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선 것은 2년 만이다.

    특히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56%가 '있다'고 답했고,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0%, 1채 46%, 0채(비보유)가 44%였다.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은 '부동산'(49%)이 1위였고, '은행 예·적금'(25%), '주식'(6%), '채권·펀드'(4%) 순이었다.

    지난해 재테크 방법 조사에 처음 포함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당시 5%였으나 올해는 1%로 떨어졌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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