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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前검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법조

    성추행 前검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성추행한 혐의
    法,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어"

    (일러스트=연합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다른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잘못을 깨닫지 못하자 피해사실을 밝히게 됐다"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범죄사실 주요부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의 지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4건의 공소사실중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1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진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났다.

    최근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진씨는 해외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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