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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징용 배상책임 또 인정…"5천만원 지급하라"

법조

    法, 강제징용 배상책임 또 인정…"5천만원 지급하라"

    서울고법, 히타치조선 항소기각…"위자료 배상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96)씨가 일본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94년 9월 15일 경북 영양군에서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갔다.

    이후 이씨는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8시간동안 노동에 종사했지만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월급을 지급받지도 못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왔고, 이씨는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1억2천만원 중 5000만원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히타치조선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며 "이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부상이나 신체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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