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뮤지컬배우 손승원(28)씨를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가량을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