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생소하지만 치명적 피해를 낳을 수 있는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가 제작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자체가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절차·방법을 작성한 종합안내서를 오는 14일부터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 등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 활용할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다.
또 사고상황,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해 일선 담당자가 몇 개 단어만 교환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안내문구는 휴대폰 사양별로 다른 문자수 제한(2G 이하는 60자, 4G 이상은 90자 이내)까지 고려한데다, 일시, 위치, 누출정보, 대피위치, 행동지침, 추가문의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해 상황별로 적절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지자체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능성 및 영향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안전원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도 수록됐다.
사고상황공유앱은 실제로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 종사자들이 사고상황을 사진‧문서‧동영상 등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활용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관계자들은 안전원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CARIS도 사고대응기관 관계자들만 안전원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정보, 확산피해범위, 사고대응요령 등 종합적인 대응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도 그림과 함께 제시했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주민소산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된다.
안전원은 종합안내서 배포와 함께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현장 대응자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종합안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달 중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