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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 '간첩사건 접견거부' 유우성씨 변호인에 1천만원 배상"

법조

    대법 "국가, '간첩사건 접견거부' 유우성씨 변호인에 1천만원 배상"

    변호인단 "국정원, 유씨 여동생 가려씨 접견거부…국가배상 청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진=노컷뉴스DB)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의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3월에 국정원 합신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수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2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국정원이 부당하게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접견 시도와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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