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경을 장기간 성희롱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전남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동료 신입 여경 B씨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