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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690원 더 받는다

사회 일반

    이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690원 더 받는다

    올해부터 4월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 반영
    1월 신규수급자는 월 1만8000원 인상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690원을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국민연금수급자 452만명이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7만9415원으로 이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690원이 오른 38만5105원이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1369원에서 이달부터 1만3670원이 오른 92만5039원이 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산정관련 적용기간과 연금액 인상시기와 같은 1월~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수급자의 연금액도 조정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올해 1월에 신규 수급자가 될 경우, 이전에는 1월에 지난해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월평균 48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올해 A값과 재평가율이 적용돼 1만8000원이 많은 월 49만8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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