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요타가 미국과 안전사양이 다른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미국에서 획득한 안전사양을 갖춘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토요타가 SUV모델인 2015~16년식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8억 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식 카탈로그(책자 및 홈페이지)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토요타는 2015년식 카탈로그에 "美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 2016년 1월 보도자료에 "美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등의 문구를 넣어 해당 차량을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으면 이런 등급을 받기 힘들다.
브래킷이 미장착된 국내 판매차량 (사진=공정위 제공)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된 2014년식 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 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최고안전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사양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 토요타는 대신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지만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소비자만 소위 '호구'로 본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