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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최고위원 징역 4년 구형

사건/사고

    檢,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최고위원 징역 4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 지역의 6.13지방선거 관련 사건 중 가장 중하고 큰 사건"이라며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지역 정치인으로 쌓아 올린 성과와 자존심을 모두 잃었다"며 "피고인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일이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내 불찰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에 따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밖에 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SNS, 문자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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