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 사실 제보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무설,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김상균 후보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음해성 투서가 청와대에 제출돼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투서 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과 노조 및 직원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투서내용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 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단장 김도읍)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진행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와 임명 과정에서 김상균 이사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담긴 동향보고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됐지만, 정권 실세에 의해 묵살돼 김 이사장이 임명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