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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보복행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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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에 보복행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납품가 인상 등을 요구한 하청업체에게 원청업체가 거래중단 등의 보복행위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7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탁기업(하청업체)은 위탁기업(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위탁기업은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비합리적 납품대금 인하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등을 당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에게 있다.

    중기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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