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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남산3억원' 사건은 검찰권 남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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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 "'남산3억원' 사건은 검찰권 남용" 결론

    경영권 분쟁 과정서 허위고소 정황 있었으나 무리하게 수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서 관련 조사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8년 전 신한금융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무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다.

    16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에서 시작했다.

    당시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해 신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 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결론은 과거사위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내린 결정이다.

    조사단 역시 지난해 11월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을 무고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과 관련해 라 전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검찰수사를 권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돼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법비자금 형태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않았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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