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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주주권행사

사회 일반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주주권행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기존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이다.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 회의는 기금운용위원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소집됐다.

    기금운용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 여부와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나 회장 일가의 해임안 등 주주활동의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까지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 회의에 앞서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배임과 사익 편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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