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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해야"…의료민영화저지본부 재출범

보건/의료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해야"…의료민영화저지본부 재출범

    범국본 "원희룡 지사, 공론조사 결과 뒤집고 개설 허가 내줘"
    "2019년은 영리병원 철회의 해 될 것…총파업도 불사"
    "원희룡 지사·전현직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제주도청 "전부 확인해서 의혹 사실 아니라 중앙부처 승인 사항"

     

    시민단체가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과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16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해 '불허'를 권고했지만, 원 지사는 이를 뒤집고 허가를 내줬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과 조례상 녹지국제병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는 영리법원 허가 요건 중 하나로 병원사업 경험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국본은 부동산 투자 전문개발 회사인 녹지병원은 해당 경험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례는 또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투자도 금지하고 있는데, 녹지그룹이 국내 자본을 우회적으로 투자받았다는 의혹도 범국본은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고 내세운 해외 병원 네트워크에 제주 출신의 한 성형외과 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의료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투자 지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제주지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서 원본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서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정보공개소송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8쪽짜리 요약본만 봤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 원본을 봐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제주도 영리병원이지만, 결국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이대로 개원한다면 6월 총파업을 진행하고 2019년을 영리병원 철회의 해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범국본 측에서) 의혹만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전부 확인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승인해 줘서 허가된 사항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조사를 뒤집은 것에 대해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하는 조건으로 내 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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