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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재판개입 의혹…'적폐청산' 외쳤던 민주당 '곤혹'

국회/정당

    서영교 재판개입 의혹…'적폐청산' 외쳤던 민주당 '곤혹'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재판개입에 연루된 민주당 원내수석
    민주당, 진상조사 착수…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 내릴듯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난감한 상환에 빠졌다.

    검찰이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모 부장판사를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당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법원은 서 의원의 피감기관이었다.

    지난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2014년 9월 중랑구에서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한 혐의로 이 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냐는 것이었다. 피해자 앞 1m에서 양팔을 벌려 안으려고 한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본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고 공연음란죄로 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죄값의 무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이 씨 재판을 담당한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결과적으로 죄명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5백만원만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 재판거래에 이름 올린 민주당 원내수석

    임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임 전 처장이 구속됐을 당시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 전 처장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의원이 연루된 상황이 됐다. 서 의원은 현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의 단죄를 주장해온 민주당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오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사법개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일단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가 사법농단 탄핵에 소극적이라면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며 "헌정사상 유례 없던 사안이며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검찰도 한 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긴 하지만 탄핵 법관 6~7명 정도를 이미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내수석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문자를 통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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