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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기강 확립"

대통령실

    靑 특감반 쇄신안 발표…"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기강 확립"

    공직감찰반 운영규정·포렌식 조사 메뉴얼 명문화
    감찰반 역할 재조정 "중대 범죄·비리에 초점…적발시 무관용"
    조국 "특감반,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 전혀 없었다"
    '김태우 사태'도 "적당히 덮기보다 원칙따라 당당하게 대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산하 특별감찰반의 전면적 쇄신안을 발표하고, 내부 정비를 마치는대로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감반 쇄신을 추진하고, 기강관리를 강화해 설 명절 전에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감반→감찰반' 변경…특정 기관 인력 1/3 못 넘게 변경

    구체적으로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고위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의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조 수석은 "권위주의적 색채를 배제하고 감찰반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감사원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고, 특정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1/3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상호견제를 강화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여기에 감찰반원을 선발할 때 평판조회 결과와 복무평정자료 등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지난달 28일 박완기 전 외교부 감사관을 감찰반장으로 새로 선임한 뒤 현재 새로운 반원들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수석은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김태우 방지' 향응·청탁 금지하고 자의적 감찰 못 해

    감찰반의 업무 범위와 절차도 명문화 됐다.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과 임원에 대한 감찰만 실시하고,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입수할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또 일단 이첩되거나 수사의뢰가 된 경우라면 감찰반원이 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찰 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보고·일간 진행 상황 보고·결과 보고 등 체계를 세우고 근태관리를 강화해 감찰반원의 자의적 감찰을 막는다.

    조국 수석은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감찰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나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리고 감찰반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여부 조사 등 절차 진행을 요구하게 했다.

    과거 특감반원의 비위를 묵인하던 관행을 깨기 위해 징계 철차를 의무화하고, 파견직원의 원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여기에 누구도 감찰반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도 명문화시켰다.

    앞서 기밀유출 의혹을 받은 외교부 등 공무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새로이 업무메뉴얼을 만든 것이다.

    포렌식에 앞서 제출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자료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조사자가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포렌식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관리·반환과 관련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징계 절차가 끝나면 제출받은 자료를 파기하도록 했다.

    한편, 조국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김태우 전 수사관)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후 비위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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