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통장과 인감 등이 없어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자가 남긴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과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업자가 공동 가입해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에만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채무 재조정 여신은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채무조정 시점에 '요주의'로 분류되던 자산건전성이 6개월 동안 성실상환을 하면 '정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재무건전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