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기 위해 인근 도로를 사용한 것은 '특별사용'에 해당돼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롯데물산은 송파구청에 64억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물산은 2014년과 2015년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서울 송파구 신청동 29 토지 일부인 도로와 공원의 점용을 허가 받았다.
송파구청은 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도로부분'을 기초로 64억원 상당의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롯데물산은 "도로를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가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54억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맞지만 일부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된 점을 근거로 롯데물산이 56억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송파구청이 산정한 점용료가 적법‧유효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