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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경매 금지 등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증시

    담보주택 경매 금지 등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경매 등에 의한 주택 상실 우려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마련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이날부터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주담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복위는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 동안 주담대 이자만 갚고 회생 종료 뒤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또 법원은 신복위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 이자를 뺀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가 금지된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실거주주택 등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이다.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의 채무조정 뒤 1년 동안 성실상환을 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 안에 건전성 기준을 개정한다.

    현재는 신복위가 채무조정한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 뒤 5년 이상 성실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됐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장기간 고정이하채권을 보유하며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신복위의 채무조정보다는 담보의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이 올해 2분기 중 도입된다. 채무조정 방식에 차등을 둠으로써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정상상환이 가능한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상환기간 연장만으로는 정상상환이 어려울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을 순차적으로 추가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차등 없이 연체이자 면제, 약정금리 감면, 최대 20~35년인 상환기간 연장이 일률적으로 조정조건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담대 채무자의 주거와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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